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무료


병원에서 1년 동안 환자가 부담한 비용이 정해진 상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을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대신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초과급여: 개인이 한 해 동안 지불한 의료비가 정해진 기준을 넘었을 때, 그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납부한 보험료 중에서 중복되었거나 자격 소급 적용 등으로 인해 초과 납부된 부분이 있다면, 그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사전 급여 제한이 해지되고 공단 부담금이 반환될 경우, 의료비를 먼저 전액 납부한 뒤 미납된 건강보험료를 상환하여 자격 제한이 취소된 상태라면, 이전에 지불한 진료 비용을 재심사 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의약품 본인부담금 차등제 지원금: 고가의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를 처방받은 중증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해당 약품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