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기본 조건으로 퇴사 전 최근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정한 상황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확인 신청 바로가기
예외 조건으로는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하루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장거리 출퇴근, 건강 문제나 부상으로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회사에서 휴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 신청을 회사가 거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