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정치적 긴장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헌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로 대응해 12월 4일 새벽, 출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를 결의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5항과 계엄법 제11조에 따르면, 국회의 과반수가 계엄령 해제를 결의하면 대통령은 이를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회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긴급히 본회의를 열어 계엄령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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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은 전쟁, 내란, 폭동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명백한 상황에서만 계엄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려는 반국가 세력의 제거”라는 이유는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